법인파산 신청
채무자 예납
파산선고
채무자 심문
채권자 집회
파산종결
이 제도는 부도나 폐업과 달리, 법인의 사회적 책임을 끝까지 이행하는 방식으로 평가받습니다. 무리한 사업 지속보다 깔끔한 정리를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회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법인파산의 본질입니다.
법인 파산은 회사가 채무를 갚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법원이 개입해 회사 재산을 청산하고 법인을 해산시키는 절차입니다. 이는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채권자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구조 정리 방식입니다.
정의 | 법인이 채무 초과나 지급불능 상태에 놓였을 때, 법원을 통해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. |
적용 대상 | 주식회사, 유한회사, 합자회사, 사단법인 등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에 한해 적용됩니다. |
파산 목적 | 법인의 회생이 불가능할 경우, 자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배당하고 법인을 해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 |
법인 파산이 진행되면 법인의 대표권과 자산 관리 권한은 모두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됩니다. 이후 관재인은 재산을 환가하고, 채권자 목록을 정리하여 배당을 집행합니다.
파산선고 이후 | 법원이 파산선고를 내리면 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한 법적 권한을 상실하고, 파산관재인이 그 권한을 대신합니다. |
파산관재인 역할 | 회사의 재산 목록 조사, 부채 확인, 자산 매각, 채권자 목록 정리 및 배당 등을 수행합니다. |
청산 후 절차 | 재산 분배가 완료되면 법인은 등기말소를 통해 법적으로 소멸합니다. |
면책 여부 | 법인은 면책 대상이 아니므로, 파산 종료와 함께 법인의 권리·의무도 종료됩니다. |
법인 파산은 채무자인 회사 스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,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채권자나 검찰청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인은 회사의 지급불능 상태를 입증해야 하며, 이해관계인들은 법원의 심리 절차에 따라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.
신청 가능인 | 대표자(법인 채무자), 채권자, 검찰청 등도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. |
대표자의 권한 소멸 | 파산선고 후 대표자는 법인 관련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, 모든 권한은 파산관재인이 행사합니다. |
채권자 권리 | 채권자들은 채권 신고를 통해 배당받을 수 있으며, 법원 심리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. |
대표자의 연대 책임 | 대표자가 개인 보증을 제공했거나 별도 채무를 부담한 경우,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|
개인파산은 면책을 통한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절차인 반면, 법인파산은 법인의 청산과 소멸이 목적입니다. 개인에게는 면책 개념이 있지만, 법인은 파산과 동시에 법적 지위가 종료되므로 회생 여지가 없습니다.
절차 목적 | 개인파산은 채무 면책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돕는 반면, 법인파산은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청산하고 종료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 |
면책 유무 | 개인은 법원 심리를 거쳐 면책을 받을 수 있지만, 법인은 면책 개념 없이 자동 소멸됩니다. |
법적 효과 | 개인은 파산 종결 후에도 생존하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만, 법인은 등기말소와 함께 법적 존재 자체가 사라집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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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 파산 절차에서는 회사가 보유한 자산과 부채가 법적으로 정리된다. 유형·무형 자산부터 ··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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